이상돈 의원, 동생들과 20억대 건물 상속분쟁 2심도 승소

이상돈 의원, 동생들과 20억대 건물 상속분쟁 2심도 승소

입력 2016-11-24 07:35
수정 2016-11-2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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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동생들과 벌인 법정 다툼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이경춘 부장판사)는 동생 3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05년 10월 아버지가 서울 종로구의 건물을 남기고 숨지자 이 의원과 어머니는 ‘협의 분할’로 건물 지분을 절반씩 나눠 상속받았다. 이 의원과 어머니가 받은 건물은 시가 22억원대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어머니는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으로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을 부담하고 남은 비용을 생활비로 썼다.

어머니가 2014년 숨지자 이 의원은 자신이 상속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어머니에게 상속됐던 재산만을 형제들이 4분의 1로 나누자고 했다. 결과적으로 건물의 전체 지분 중 8분의 5를 이 의원이 갖고, 동생들은 8분의 1씩 나눠 가지라는 취지였다.

이에 동생들은 “건물 전체를 4분의 1씩 나눠 갖는 내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동생들은 “이 의원과 어머니가 건물을 나눌 당시 동생 2명이 해외에 머물렀고 1명은 어머니에게 인감 증명서를 맡긴 채 상속분할 협의에 참여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어머니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한 뒤 숨질 때까지 이 의원의 동생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동생들이 충분한 설명을 들었거나 상속분할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의원의 동생 중 1명이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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