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서 아기 던져 살해’ 발달장애인 무죄…치료감호 확정

‘3층서 아기 던져 살해’ 발달장애인 무죄…치료감호 확정

입력 2016-11-24 11:03
수정 2016-11-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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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신상실 상태 범행 무죄…치료 필요한 상태”

2살 아기를 3층 건물의 비상계단 난간에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확정하고 대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1급 발달장애인 이모(2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4년 12월 3일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만난 A(2)군을 옥외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m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에도 2~3살 아기를 밀쳐서 엉덩방아를 찧게 해 아기가 우는 모습을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와 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법상 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심신상실자는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돼 무죄가 되므로 형벌은 받지 않는다. 치료감호 등의 보안처분은 가능하다.

1심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치료감호도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돼 무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상당하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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