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공용화기 쐈더니’…서해 불법조업 中어선 57%↓

‘해경 공용화기 쐈더니’…서해 불법조업 中어선 57%↓

입력 2016-11-30 08:10
수정 2016-11-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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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공용화기 사용 등 단속을 강화하자 서해특정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달 중 서해특정해역을 침범한 중국어선은 1천712척으로 지난해 같은 달 3천953척보다 57%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은 이달 7일 폭력으로 저항하는 어선에 공용화기를 사용한다는 등 내용의 ‘무기사용 매뉴얼’을 중국 해경국과 외교부에 공식 통보했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 불법조업 금지 등 계도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해경은 또 중국어선이 무단 침범하고 폭력 저항한 경우 공용화기인 M-60 등 무기를 사용하며 퇴거작전을 벌였고 관련 상황을 즉각 중국 해경국에 알렸다.

해경은 이달 8일 무기사용 매뉴얼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12일 우리 해역을 침범, 극렬하게 저항한 중국어선에 M-60 95발을 사격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퇴거시켰다.

아울러 이달 중국 해경국에 7차례 ‘중국 어민교육 강화’와 ‘중국 정부가 중국 선주를 대상으로 단속 순응 및 퇴거 등 적극적인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런 요청에 따라 중국 해경국은 서해특정해역 외곽과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해경선을 상주 배치해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계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중국 어민들을 검문검색하면서 확인한 결과 중국 선장들 대부분은 한국 해경이 무기사용을 강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허가증 없이 다른 나라의 해역에 들어가거나 조업하지 말라는 문자를 매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산둥 성 해양어업국은 위성항법장치(GPS) ‘베이더우(北斗)’ 시스템을 통해 ‘입역허가 없이 타국 수역에 진입하지 말고 합법적 수역에서만 조업하라’, ‘한국 해경이 무기사용 매뉴얼을 개정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니 어선들은 무허가 월선 조업과 폭력저항 행위를 금지한다’는 등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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