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비정한 남편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30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심모(40)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 8월 전남 곡성 모처에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아내의 차량에 시신을 하룻동안 방치했다.
심씨는 범행 현장 인근에서 자해를 시도했다가 주민에게 발견돼 경찰에 넘겨졌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4년 광주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를 질식시켜 살해했다.
범행 후 “아내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시신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달아났다.
도피 행각을 벌이던 유씨는 1년 9개월 만인 올해 7월 시민 제보를 받은 경찰에 검거됐다.
법원은 죄질이 중하고 유가족의 고통이 큰 점 등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30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심모(40)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 8월 전남 곡성 모처에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아내의 차량에 시신을 하룻동안 방치했다.
심씨는 범행 현장 인근에서 자해를 시도했다가 주민에게 발견돼 경찰에 넘겨졌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4년 광주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를 질식시켜 살해했다.
범행 후 “아내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시신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달아났다.
도피 행각을 벌이던 유씨는 1년 9개월 만인 올해 7월 시민 제보를 받은 경찰에 검거됐다.
법원은 죄질이 중하고 유가족의 고통이 큰 점 등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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