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청와대 100m 앞 행진’ 이뤄질까…법원이 판단

첫 ‘청와대 100m 앞 행진’ 이뤄질까…법원이 판단

입력 2016-11-30 13:37
수정 2016-11-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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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금지통고…시민단체는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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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촛불집회
제5차 촛불집회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있다.2016.11.26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시민단체의 사상 첫 청와대 100m 앞 행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는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 처분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이들은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당주동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기자회견을하고 3시30분께부터 청와대에서 약 100m 떨어진 분수대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행진 신고서를 제출했다.

청와대에서 약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은 최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몇 차례 진행된 바 있지만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은 전례가 없다.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청와대 등 주요기관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어 청와대 100m 앞은 법적으로 집회가 허용되는 마지노선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울 종로경찰서는 행진 시작 약 6시간 앞두고 교통소통 등을 이유로 이 행진을 금지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처분에 대해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사건은 긴급성을 인정해 곧바로 이날 오후 2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것도 내자동로터리까지만 행진하도록 조건통보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서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민주노총의 오후 4시 서울 도심 행진(서울광장→남대문로터리→을지로입구→종각→교보생명)은 허용됐다. 하지만, 오후 7시30분 광화문광장에서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신청한 행진에 대해서는 역시 조건통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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