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기환 구속영장 청구…뇌물수수 등 혐의

검찰, 현기환 구속영장 청구…뇌물수수 등 혐의

입력 2016-11-30 19:19
수정 2016-11-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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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연루·이영복으로부터 수억원 금품수수 혐의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개입하고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30일 오후 7시께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 전 수석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청구 소식이 알려진 것과 비슷한 시간에 현 전 수석이 머물던 호텔에서 자해를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현 전 수석에게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알선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수억원대 금품에는 이 회장 계좌에서 현 전 계좌로 넘어간 거액의 수표와 골프와 유흥주점 접대, 상품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먼저 두 사람 간의 수표 거래를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돈으로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 혐의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 때(2008년∼2012년) 혹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할 때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나서 그 대가로 이 회장에게서 거액의 수표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현 전 수석에게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처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적용된 판례가 많다.

현 전 수석이 포스코건설을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엘시티 시행사가 1조7천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현 전 수석이 18대 국회의원일 때 이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수법으로 돈을 받은 단서를 확보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현 전 수석을 소환해 12시간 동안 조사한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다음 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현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물증과 진술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전 수석은 자신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2시간 전 쯤인 3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묵는 호텔에서 손목을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이 회장과 친분으로 골프를 치고,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 명절 때 선물과 상품권을 받은 것은 맞지만, 엘시티와는 무관하며 이 회장에게서 거액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과의 거액 수표 거래에 대해 현 전 수석은 “사업을 하는 지인이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어 이 회장과 금전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기억한다”며 “지인이 빌린 돈을 상환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현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다음 달 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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