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눈 마주쳤다고 학생 뺨 때린 교사…항소 기각

수업 중 눈 마주쳤다고 학생 뺨 때린 교사…항소 기각

입력 2016-12-16 10:02
수정 2016-12-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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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6일 수업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북 모 사립고 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50분께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B(16)군과 눈이 마주치자 길이 60∼70㎝가량의 전선 보호덮개로 B군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항의하며 덮개를 잡고 버티면서 빼앗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B군의 뺨을 2차례 더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목까지 조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뺨을 한 차례만 때렸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목격자인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플라스틱 덮개로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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