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법인화법 개정에 힘을 싣고자 최근 ‘서울대 법인화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정부의 품을 떠나 2011년 독립채산제를 도입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대학의 자율성과 재정확보 면에서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학내 안팎의 비난 때문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납세의무 면제권’입니다. 서울대는 법인화 당시 정부에서 수원캠퍼스 및 평창캠퍼스 부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았는데, 이에 대해 수원시는 지난해 재산세 30억여원을, 강원도는 올해 30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 종로구도 서울 대학로 연건캠퍼스에 대해 과세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서울대 측은 “학교 예산의 절반이 정부출연금인데 이를 세금으로 내는 것은 과세 원칙과 법인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캠퍼스를 무상 양도받은 것도 재산취득이므로 세금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재산세 내라” 지자체 반대로 무산
실제 지자체의 거센 반발로 서울대 법인화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습니다. 지난 5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다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서울대는 새로 만든 TF를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를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교수는 “정부 지원금을 모두 독식하면서 정작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의 한 원로 교수도 “대학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조차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등 학내 민주주의는 (법인화 이전으로) 후퇴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서울대 교수는 “한 해 예산의 절반인 4500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마당에 자율성은 언감생심”이라고 했습니다.
●“자율성 높인다더니 되레 후퇴” 비판
서울대 법인화의 목적은 애초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인화 이후 서울대의 국제 대학 순위는 중국 대학에 밀려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학 스스로 변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개정안의 핵심은 ‘납세의무 면제권’입니다. 서울대는 법인화 당시 정부에서 수원캠퍼스 및 평창캠퍼스 부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았는데, 이에 대해 수원시는 지난해 재산세 30억여원을, 강원도는 올해 30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 종로구도 서울 대학로 연건캠퍼스에 대해 과세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서울대 측은 “학교 예산의 절반이 정부출연금인데 이를 세금으로 내는 것은 과세 원칙과 법인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캠퍼스를 무상 양도받은 것도 재산취득이므로 세금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재산세 내라” 지자체 반대로 무산
실제 지자체의 거센 반발로 서울대 법인화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습니다. 지난 5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다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서울대는 새로 만든 TF를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를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교수는 “정부 지원금을 모두 독식하면서 정작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의 한 원로 교수도 “대학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조차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등 학내 민주주의는 (법인화 이전으로) 후퇴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서울대 교수는 “한 해 예산의 절반인 4500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마당에 자율성은 언감생심”이라고 했습니다.
●“자율성 높인다더니 되레 후퇴” 비판
서울대 법인화의 목적은 애초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인화 이후 서울대의 국제 대학 순위는 중국 대학에 밀려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학 스스로 변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12-1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