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 김양섭)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김 의원이 포함된 국민의당 선거 홍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당 홍보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선거운동의 대가로 공보물 인쇄업체와 광고대행업체에 2억 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토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를 숨기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리베이트를 포함시킨 채 허위로 보전청구를 해 이 중 1억 6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예정돼 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 관련 국민의당 박선숙(왼쪽)과 김수민 의원. 연합뉴스
또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김 의원이 포함된 국민의당 선거 홍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당 홍보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선거운동의 대가로 공보물 인쇄업체와 광고대행업체에 2억 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토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를 숨기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리베이트를 포함시킨 채 허위로 보전청구를 해 이 중 1억 6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예정돼 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