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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실형 구형

검찰,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실형 구형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12-19 17:41
업데이트 2016-12-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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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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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 관련 국민의당 박선숙(왼쪽)과 김수민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 관련 국민의당 박선숙(왼쪽)과 김수민 의원. 연합뉴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 김양섭)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김 의원이 포함된 국민의당 선거 홍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당 홍보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선거운동의 대가로 공보물 인쇄업체와 광고대행업체에 2억 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토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를 숨기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리베이트를 포함시킨 채 허위로 보전청구를 해 이 중 1억 6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예정돼 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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