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투신사망한 16세 소녀와 성관계 고교생 등 3명 실형

횡성 투신사망한 16세 소녀와 성관계 고교생 등 3명 실형

입력 2016-12-21 15:41
업데이트 2016-12-21 15: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넉넉히 유죄 안정돼”…각각 징역 장기 3년 6월 선고

강원 횡성의 한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진 A(16)양과 사건 전날 성관계를 한 고교생 등 3명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은상)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으로 구속기소 된 B(17·고교생), C(17·고교 자퇴), D(17·고교생) 군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력이 아닌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전 피해자의 상태나 범행 장소에 간 경위, 피해자의 자살 경위 등을 종합할 때 넉넉히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양의 초교 1년 선배인 B 군과 B 군의 친구 C, D 군은 A양 투신 전날인 지난 6월 16일 오후 A양을 만나 저녁을 겸해 술을 마신 뒤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리고 가 차례로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D 군을 따라 D 군의 아파트로 간 A양은 다음 날인 17일 오전 5시 15분께 D 군의 아파트 작은 방 창문을 통해 투신해 숨졌다.

당시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이 A양의 투신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A양을 검안한 결과 정액 반응이 나타나자 성폭력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며,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A양의 몸속에서 C 군과 D 군의 DNA가 검출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시종일관 “성관계 시 강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 군 등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위력으로 했다고 하지만 위력을 가한 증거가 어디에도 없고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도 정상적으로 걸어 다녔고 목격자들이 봤을 때도 피해자에게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관계 시 폭력이나 강압이 없었더라도 B 군 등이 성관계를 사전에 모의하고 어느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인적이 드문 농로로 A양을 데리고 가 성관계한 점 등은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이라며 각각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