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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교통사고 막는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ake)’ 시행

2차 교통사고 막는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ake)’ 시행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12-22 14:18
업데이트 2016-12-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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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수습하다 발생하는 2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ake)’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순찰차나 견인차 등 긴급자동차가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뒤따르는 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사고 수습 후 모든 인력과 장비가 철수될 때까지 사고현장을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로 유지하도록 돕는다. 경찰 관계자는 “2차 사고는 대부분 사고현장을 통과하는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릴 때 발생한다”며 “트래픽 브레이크로 차량 정체를 유발하면 속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안전공간까지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은 줄지 않고 있다. 2013년 38명, 2014년 23명, 2015년 36명, 2016년 11월 30명이 2차 사고로 사망했다. 지난 9일에는 경기 여주시 능서면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남여주IC 인근에서 차량 연쇄추돌 사고를 수습하던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소속 김원식 경감(당시 경위)이 3.2t 트럭에 받혀 숨졌다.

경찰은 23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소방당국 등과 함께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범 실시하고 안전공간을 확보하는 합동훈련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교통사고 출동 즉시 사고장소 1~3㎞ 전에서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한 순찰차로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서행을 유도한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차가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켜고 지그재그로 운행하면 인근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점을 인지하고, 경찰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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