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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살처분 2천만마리, 보상액 벌써 1천500억원…지자체 ‘휘청’

AI 살처분 2천만마리, 보상액 벌써 1천500억원…지자체 ‘휘청’

입력 2016-12-22 09:20
업데이트 2016-12-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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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8대 2 비율 분담…재정 열악한 지자체 “등골 휠 지경” “천재지변 AI,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는 건 부당…전액 국비 지원해야”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이전에는 없었던 고고(高高)병원성 바이러스인 데다가 전파 속도도 ‘빛의 속도’처럼 빠르다.

AI 피해가 확산하면서 전국에서 살처분한 가금류는 21일 오전 0시 기준 2천만 마리를 넘어섰다. 지난달 16일 첫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후 불과 35일 만의 일이다.

2003년 12월 고병원성 AI가 국내에 처음 상륙한 이후 지금처럼 빠르게 번지는 AI를 본 적이 없다는 게 축산 전문가들의 얘기다.

AI 광풍이 불었던 2014년 1∼7월 전국적으로 1천396만1천 마리가 살처분됐는데, 지금은 고작 한달여만에 2천여만 마리가 살처분된 것이다.

의심 신고가 접수된 농장과 인근 농장의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차단 방역을 하느라 고군분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고민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살처분 마릿수가 사상 최대 규모였던 2014년 1∼7월 수준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지자체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이번 겨울 충북 지역에서 살처분된 가금류는 103개 농가, 259만 마리이다.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만 해도 138억원에 달한다. 180만9천마리를 살처분했던 2014년 109개 농가에 지출한 보상금 131억보다도 많다.

문제는 이번 AI 사태가 시작 단계라는 점이다. AI 의심 농가와 주변 농가 살처분이 한층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번 AI 사태로 인한 살처분 보상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재정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AI가 발생한 농가에는 손실액의 80%,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미발생 농가에는 100%가 보전된다.

정부는 이 보상액에 대한 지자체와의 분담률을 8대 2로 묶어놨다. 지자체도 20%를 분담하라는 요구다.

2011년까지는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부담했으나 그 이후에는 지자체에 방역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리겠다며 보상금의 10%를 광역 자치단체에, 나머지 10%를 기초 자치단체에 떠넘겼다.

충북 지역의 한 산란계 농장주는 “정부의 주장대로 철새가 AI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는 게 맞는다면 AI는 천재지변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며 “우리야 책정된 보상금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정부가 무책임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충북에서는 음성군의 살처분 마릿수가 가장 많다. 54개 농가의 닭·오리 145만1천마리가 살처분됐다. 다음은 35개 농가가 사육하는 가금류 78만4천마리가 살처분된 진천군이다.

138억원의 살처분 보상금의 90%가량이 음성(53%·73억원)과 진천 (36%·50억원)에 집중돼 있다. 이 금액 중 10%를 충북도가, 나머지 10%를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데 음성군은 7억3천만원, 진천군은 5억원에 달한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가금류 2천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된 지금까지의 보상금은 2014년을 훌쩍 뛰어넘을 게 분명하다.

당시 1천396만1천마리가 살처분되면서 1천17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던 비율대로 따지만 2천84만9천마리가 살처분된 21일까지 보상금은 무려 1천519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인 304억원을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날씨가 포근해지는 내년 3월까지 AI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보상금은 천문학적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방역 비용 절반, 살처분 비용 전액은 물론 소독약 구입, 방역초소 운영 등으로 휘청대는 시·군이 예방적 살처분 보상비까지 분담하다 보면 AI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부담 탓에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살처분이 지연된다면 AI 바이러스가 더 퍼져 매몰 처리할 가금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대책은 국비 지원 확대이다.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의 100%를 부담한다면 지자체는 그 비용을 차단 방역에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이 보상금의 ‘8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만큼 100% 지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AI 살처분 농가의 보상비를 국비로 전액 지원한다면 지자체는 방역에 충실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바이러스를 차단해야 할 책임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있는 만큼 방역 실패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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