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실검 조항 논란
연합뉴스
25일 연합뉴스는 네이버가 지난 대선 당시인 2012년에 이 지침을 만들었고, 자체 판단과 이용자 신고 등을 이유로 하루에 수천 건에 이르는 자동완성·연관 검색어를 제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증위원회가 지난 19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네이버가 올해 1∼5월 임의로 제외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총 1408건으로, 하루 평균 약 9개였다. 네이버는 대학이나 기업 등의 요청으로 특정 키워드를 제외해 주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의 라이벌인 인터넷 포털 다음(Daum)의 경우에는 행정·사법기관의 영향을 열어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2012년 KISO의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마련한 규정”이라며 “실제로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을 받아 검색어 순위를 제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그동안 대외적으로 실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키워드를 실검 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은 정부 입김에 따라 인터넷 여론을 검열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색어를 제외할 수 있다는 네이버의 내부 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구조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