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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공공조형물 추진에 지자체들 ‘책임 떠넘기기’

소녀상 공공조형물 추진에 지자체들 ‘책임 떠넘기기’

입력 2017-01-02 16:39
업데이트 2017-01-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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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세운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의 공공조형물 등록이 추진되는 가운데 부산시와 동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조만간 관할 동구청에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등록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모금과 서명운동, 1인 시위 등 시민 여론에 힘입어 지자체 반대에도 소녀상을 세웠고,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조형물 등록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소녀상 공공조형물 추진에 대해 동구청은 관련 조례가 없어 등록할 근거가 없다고 2일 밝혔다.

동구청은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설치한 다른 조형물이 있지만, 공공조형물로 등록해 관리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삼석 동구청장은 “법률 검토 결과 공공조형물로 등록하고 싶어도 관련 조례가 없다”며 “시유지에 들어선 소녀상의 공공조형물 추진은 관련 조례가 있는 부산시에 요청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소녀상이 세워진 영사관 앞 인도가 시유지이긴 하나, 관리나 점용허가 등 일체의 권한을 구청이 가지고 있는 만큼 공공조형물 등록·관리를 기초지자체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권한은 누리면서 관리나 비용을 부산시에 미뤄서는 안 되며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관리해야 한다”며 “다만 기초지자체에 조례가 없으면 구청장의 요청으로 부산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등록이 결정된 공공조형물의 엄연한 관리 주체는 구청”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산시가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은 모두 515개로 조형물 95개, 동상 19개, 기념비 58개, 문학비 41개 등이다.

공공조형물 기준은 공공가치와 지역 정체성 구현, 도시경관과의 조화, 장소 적합성·접근성 등을 토대로 심사한다.

공공조형물로 등록되면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정기적인 관리나 보수에 나서고 필요하면 폐쇄회로TV 등도 설치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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