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고등법원 항소 기각, 정유라 30일까지 구금…국내 송환 난관 예상

덴마크 고등법원 항소 기각, 정유라 30일까지 구금…국내 송환 난관 예상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04 11:28
수정 2017-01-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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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드러낸 정유라
얼굴 드러낸 정유라 2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 법원에서 예비심리를 마친 정유라씨가 차에서 내리고 있다. 정씨는 이날 덴마크 경찰의 별도 구금시설에 수용됐다. 올보르 AP 연합뉴스
덴마크 고등법원이 정유라씨가 4주 구금 기간 연장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출한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오는 30일까지 덴마크에서 구금돼 덴마크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구금을 피해 보려던 정씨의 시도가 좌절됐지만, 정씨의 국내 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은 3일 오후(현지시각) 정유라 씨가 전날 있었던 올보르 지방법원의 4주 구금 기간 연장 결정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항소를 기각했다.

덴마크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를 통해 “정씨가 오늘 구금연장 결정은 부당하다며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출했으나 고등법원에서 정씨에 대해 4주간의 구금연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별도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서부고등법원이 정씨를 4주간 구금하기로 한 (지방법원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는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덴마크 검찰로부터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씨 송환(인도) 요구에 대비해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게 확정됐다.

덴마크 검찰은 한국 정부로부터 아직 정씨에 대해 공식적인 송환 요구가 없어 기다리고 있다면서 한국 측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공식적으로 접수하면 송환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이 정씨를 송환하기로 하더라도 곧바로 송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검찰이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정씨는 이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지방법원에서 먼저 이 문제가 다루고, 지방법원의 결정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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