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김수환 추기경 옛집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

[단독] 김수환 추기경 옛집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7-01-04 13:45
업데이트 2017-01-04 16: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북 군위에 있는 고 김수환(1922~2009) 추기경 생전의 유일한 옛집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뒤늦게 밝혀졌다.

4일 군위군에 따르면 군위읍 용대리에는 김 추기경이 어릴 적에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옛집(사진)이 보존돼 있다. 작은 방 2개와 부엌 1개의 전형적인 초가집 형태다. 재단법인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 소유다.

추기경은 5살 때 가족을 따라 이곳으로 이사를 온 뒤 군위보통학교를 마치고 대구 성유스티노신학교(대구가톨릭대 전신)에 진학할 때까지 약 8년간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
추기경은 1993년 3월 이곳을 찾아 어린 시절을 회상했으며, 2007년엔 이 집을 직접 그린 뒤 ‘김수환 옛집’이라고 제목을 달기도 했다. 선종 때는 분향소가 차려져 전국에서 조문객들의 추모 행렬이 잇따랐다.

하지만 추기경의 옛집이 다음 달 16일 선종 8주기를 앞두고 무허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서울신문 취재결과 드러났다.

천주교회유지재단이 2001년에 민간인 J모씨가 추기경의 옛집을 폐가 상태로 보유하던 것을 매입하고 2005년 당시 형태와 규모를 감안해 임의 건립한 뒤 지금까지 건축물 미등기 상태에서 관리해 온 탓이다. 물론 그동안 건물분 재산세 납부 실적도 없다.

이에 군위군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빠른 시일 내에 천주교회유지재단과 협의, 옛집을 추기경이 어릴적 살았던 1920~30년대 당시의 모습에 최대한 가깝게 재현한 뒤 건축물 등기를 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추기경의 옛집이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된 이상 그대로 둘 순 없다”면서 “추기경의 옛집 모습이 실제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그동안의 지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