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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군부대 폭발사고 책임자 구속…업무상과실치상 등

울산 군부대 폭발사고 책임자 구속…업무상과실치상 등

입력 2017-01-04 16:54
업데이트 2017-01-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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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울산 북구 신현동 군부대 폭발 사고로 얼굴을 다친 한 장병이 울산대병원에 누워 있다. 울산 연합뉴스
13일 울산 북구 신현동 군부대 폭발 사고로 얼굴을 다친 한 장병이 울산대병원에 누워 있다.
울산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발생한 울산 예비군훈련부대 폭발로 해당 부대 대대장과 탄약관이 구속됐다.

4일 육군에 따르면 해당 예비군훈련부대의 상급부대인 53사단 헌병대는 지난달 23일 업무상과실치상과 군용물 손괴 등 혐의로 대대장과 탄약관을 구속하고, 이 부대 간부 군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같은 달 30일 군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으며, 군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015년 폭음통 300여개를 신청했던 해당 부대 대대장이 ‘훈련을 제대로 하겠다’며 2016년에는 폭음통을 1800개나 받았다”면서 “그러나 결국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1600개가 남았고, 탄약관에게 이를 부적절하게 소모하라고 승인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약관은 남은 폭음통 소모를 건의한 뒤 소대장과 병사의 도움을 받아 폭음통 화약을 따로 추출해 바닥에 버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오전 11시 47분쯤 울산시 북구 신현동 53사단 예하 예비군훈련부대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훈련장 안에 있는 시가지 전투장 모형 가운데 한 모의건물에서 일어난 폭발로, 이모(21) 병사가 발가락 절단과 화상 등 중상을, 9명이 고막 파열과 화상 등 경상을 입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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