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씨 새마을훈장, 27년 만에 뒤늦은 취소

전경환씨 새마을훈장, 27년 만에 뒤늦은 취소

입력 2017-01-04 09:17
수정 2017-01-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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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39명 서훈 취소

전경환씨 새마을훈장, 27년 만에 뒤늦은 취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경환씨 새마을훈장, 27년 만에 뒤늦은 취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씨가 받았던 국가 훈장이 취소됐다. 징역형을 선고받아 취소 사유가 발생한 지 27년 만이다.

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14일 전씨 등 39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다.

전경환씨 외에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강신성일 전 국회의원 등도 과거 받았던 훈장이 취소됐다.

이들의 훈장이 취소된 것은 상훈법 제8조에 따른 것이다. 법에서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전씨의 경우 1987년 새마을훈장자립장을 받은 지 2년 만인 198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이어졌음에도 정부는 오랜 기간 훈장을 취소하지 않았다.

지난해 초 감사원의 행자부 기관운영 감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이나 성폭행 범죄자도 훈·포장을 유지하는 등 서훈 대상자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감사원이 산업훈장·포장, 새마을 훈장·포장 등 8개 종류의 훈·포장을 받은 민간인 2만 6천162명을 표본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처벌을 받아 서훈 취소 대상자인데도 서훈을 유지하고 있는 훈·포장 수상자는 40명, 훈·포장 수는 49건에 달했다.

정영준 행자부 상훈담당관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모두 훈장을 취소했다”며 “감사원에서 지적된 40명 가운데 확인 결과 1명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안보에 관련돼 비공개한 인물 3명을 포함해 총 39명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수훈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모두 조사해 필요한 경우는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환씨 외에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1982년과 1986년, 1989년에 받은 금탑산업훈장과 체육훈장맹호장·청룡장을 1991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유로 취소당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2년 받은 체육훈장거상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산업포장·금탑산업훈장, 강신성일 전 의원의 체육훈장맹호장 등도 이후 받은 처벌을 이유로 취소됐다.

취소된 이들은 받은 훈장을 반납해야 한다.

이전에 훈장이 취소된 사례를 보면 “잃어버렸다” 등 이유를 대며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반납하지 않더라도 훈장으로서의 의미는 사라진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이 시작되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받아 온 무궁화대훈장에 대한 취소 가능 여부가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재임 때 주는 것이라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받은 다른 훈장은 모두 취소됐지만, 무궁화대훈장은 유지됐다.

정영준 상훈담당관은 “무궁화대훈장은 다른 훈장과 달리 상훈법상 ‘대통령에게 수여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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