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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증인 ‘문고리’ 이재만·안봉근…집에 없다?

탄핵심판 첫 증인 ‘문고리’ 이재만·안봉근…집에 없다?

입력 2017-01-04 10:03
업데이트 2017-01-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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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로 출석요구서 미수령…헌재, 인편전달 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인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출석 여부가 증인신문 하루 전인 4일까지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안팎에 따르면 헌재는 2일 이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에 실패했다. 이에 3일 헌재 직원이 직접 서류를 들고 이들의 주소지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의 경우 주소가 주거 건물이 아닌 상가 건물로 돼 있어 송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헌재는 계속 인편 전달을 시도하는 한편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주소지 재확인을 요구할지 검토 중이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증인신문 기일인 5일까지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증인출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구서를 받는다 해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심판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헌재 재판관들이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검토해 타당한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할 경우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앞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도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한 바 있다. ‘첫 단추’ 격인 이들이 이번에도 같은 식으로 나온다면 헌재의 ‘신속 결론’ 방침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며 다른 증인에게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

헌재 내부에선 이들이 박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탄핵심판에 당연히 출석하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감지되지만, 한편으로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한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데려오는 강수를 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이 실제 모습을 나타내더라도 입을 열지는 미지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진행 중인 자신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모든 증언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같은 날 신문이 예정된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출석 요구서가 2일 발송돼 당일 오후 5시께 청와대 동료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역시 국조특위 청문회에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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