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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방치’ 유치원 처벌 나선 광주교육청…결과는 ‘완패’

‘아이 방치’ 유치원 처벌 나선 광주교육청…결과는 ‘완패’

입력 2017-01-04 17:21
업데이트 2017-01-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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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등 해임 무효 결정에 교육부, 해임 처분 뒤집어 법원은 ‘유치원 폐원 명령 집행 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광주시교육청이 폭염 버스 속에 아이를 방치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폐원 조치와 원장 해임 등 초강수로 대응했으나 해임 무효 등 완패를 당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관련법과 규정조차 모른 채 여론에 편승,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했다가 체면만 구긴 셈이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 원장과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교육부가 무효 결정을 내렸으며 폐원 조치 역시 법원이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 A씨와 교사 B씨, 주임교사 C씨 등 3명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무효 결정을 받았다.

원장 A씨 등은 지난해 7월 폭염 속 버스 안에 4살 어린이를 방치해 광주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광주교육청이 해당 유치원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지 않고 해임 결정을 내려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사립학교법은 임면권자가 조사하고 교육청에 교원의 징계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청이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시 교육청은 교육부의 소청심사 결과에 대해 당혹해 하고 있다.

시 교육청의 해임 결정은 사립유치원의 원장과 교사 등 교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할 수 있다고 봤지만 근거가 되는 사립학교법은 해당 법인에 징계요구권이 있다.

시 교육청은 무효가 된 해임 처분을 되살리기 위해 최근 해당 유치원에 다시 공문을 보내 징계 의결을 요청했지만 해임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던 원장에게 ‘셀프 징계’를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해당 원장이 교육청의 요구를 묵살해도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다.

시 교육청은 또 아동 관리 안전 소홀을 이유로 유치원 폐쇄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에서 이 또한 시 교육청이 패배했다.

유치원 측이 지난해 11월 교육청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폐쇄명령 집행 정지 신청을 최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유치원 운영은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있고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다며 유치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해당 유치원은 별도로 유치원 폐쇄명령 취소 소송도 제기한 상태여서 폐원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의 한계로 일단 징계하고 나중에 법적인 부분을 강구할 계획이었다”며 “해당 유치원에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29일 광주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4)군은 폭염 속에 8시간 동안 버스 안에 방치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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