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에 비해 중장년층 고독사 대책 거의 없어
‘고독사’는 노인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65세 미만 중장년층의 쓸쓸한 죽음도 잇따르고 있다.그러나 노령층 고독사 예방대책과 비교하면 중장년 고독사 대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중장년층 고독사 사건 잇따라 발생…중장년 1인 가구 해마다 증가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주택에서는 최장 8개월 동안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의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
복권 수천장과 함께 발견된 이 남성은 50대가 되도록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았다.
가족인 친형과 얼굴을 마주한 것도 4년여 전이다.
2015년 6월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김병찬(46)씨가 춘천의 임대아파트에서 쓸쓸하게 홀로 숨졌다.
그는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던 역도 스타 선수였지만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역도계를 떠났다.
이후 변변한 직업 없이 매달 나오는 메달리스트 연금 52만5천원으로 간신히 생계를 이어 오다 숨져 이웃 주민에 의해 뒤늦게 발견됐다.
지난해 설 연휴에는 부산에서 50∼60대 남성 2명이 혼자 죽음을 맞았다.
이처럼 60대 미만 중장년층 고독사는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고독사 예방대책은 65세 이상 노년층에만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집계된 1인 가구 수는 523만여 가구에 이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23.9%)보다 3.3%포인트 증가한 27.2%를 기록했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한 1인 가구 수의 약 66%가 60대 미만의 중장년층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서도 2015년 50대 무연고자 사망자는 187명으로 2013년에 비해 60%가량 급증했다.
한 유품정리업체의 자체 통계에서도 2012∼2015년 고독사한 이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40대(16.6%)와 50대(39.3%)로 나타났다.
◇ 고독사 예방대책 60세 이상에만 초점
정부와 각 지자체의 고독사 대책은 현재 60세 이상 노령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고독사 예방 사업들은 대부분 60세 이상 홀몸노인을 위한 것들이다.
노인돌봄서비스, 응금안전돌봄서비스, 사랑잇기사업,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등에 중장년층을 위한 공간은 없다.
각 지자체도 고독사 예방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65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도 65세 이하는 제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달 27일에 발견된 광주의 50대 남성의 고독사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경찰은 가족이나 친인척이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을 이유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도 적극적인 수색에 나서지 않았다.
숨진 남성에 대한 차상위계층 수급지원이 수개월전 중단되는 특이 동향이 있었지만 지자체도 다른 기관과 정보공유가 안 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복지 당국은 노년층 고독사 예방사업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장년층 고독사까지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광주의 한 지자체 복지담당자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노년층 고독사 대책도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40∼50대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 “고독사가 60세 이상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해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중장년층 고독사는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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