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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은 ‘란파라치’

일하고 싶은 ‘란파라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1-06 22:40
업데이트 2017-01-0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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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00일 지나 신고 급감… 서면신고 19건 중 자진신고만 8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나면서 관련 신고가 줄어들고 있다. 경찰청은 김영란법 도입 100일간 경찰에 모두 36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112신고 348건, 서면신고 19건이 접수됐다.

서면신고의 경우 전체 19건 가운데 11건은 금품수수 관련 신고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가운데 3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1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 피의자가 친절하게 조사해 줘 고맙다며 경찰 수사관에게 현금 100만원과 양주 1병을 준 사건, 민원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 사무실에 100만 2000원을 두고 간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로 송치한 사건 외에 1건은 다른 기관으로 통보, 2건은 내사종결 처리했고, 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면신고 가운데 나머지 8건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고서 감찰부서에 자진 신고한 내용이었다. 경찰은 전체 8건 가운데 3건을 법원에 과태료 통보하고, 3건은 자체 종결했으며, 2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법 시행 첫 달(지난해 9월 28일~10월 27일) 12건이었던 서면신고는 둘째 달(10월 28일~11월 27일) 4건, 100일째인 지난 5일까지는 3건으로 감소했다.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경찰서를 방문해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112신고는 대부분 신고 방법이나 법 위반 여부 등을 묻는 민원 상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사례는 없다”며 “앞으로도 서면·실명신고 원칙을 준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 학원 대표는 “지금까지는 생각보다 위반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면서도 “공무원들이 긴장의 끈을 놓치는 시기를 잘 포착하겠다”고 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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