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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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종업원 얼굴을 향해 위스키병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또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차 유리창을 발로 차고 좌석 시트를 찢었으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욕설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앞서 “김씨가 재벌 3세로서 종업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10년에도 만취해 용산구의 한 호텔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하고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승마선수인 김씨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와 출전해 금메달을 땄다. 현재 한화건설에서 신성장전략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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