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투표’ 국회 안행위 상정 무산

‘18세 투표’ 국회 안행위 상정 무산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7-01-11 23:08
수정 2017-01-12 02: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 “지도부 합의 먼저” 반대…바른정당도 “특위서 논의” 부정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내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안행위 여야 간사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 상정 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9일 국회 안행위 안전 및 선거법심사 소위에서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돌연 새누리당은 선거법과 관련해 먼저 지도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도 “2월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차기 대선을 비롯한 선거 관련 법 개정을 총괄적으로 의논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열망을 거부하는 이런 행동은 정치적 이익 달성 외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01-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