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서창석(56) 서울대학교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 원장이 지난해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의 사망 전후로 청와대에 수시로 병세를 보고했고, 유족들의 반응까지 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서 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현재 진행 수사가 진행 중인 국정 농단 사태와도 관련이 있어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유족은 사망 진단서 논란을 일으킨 백선하(54)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도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 원장이 지난해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의 사망 전후로 청와대에 수시로 병세를 보고했고, 유족들의 반응까지 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서 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현재 진행 수사가 진행 중인 국정 농단 사태와도 관련이 있어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유족은 사망 진단서 논란을 일으킨 백선하(54)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도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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