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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 선고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 선고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1-13 15:08
업데이트 2017-01-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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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송된 강태용
압송된 강태용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한국으로 송환된 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 강태용이 대구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사기와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조희팔 회사 행정부사장인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년 동안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을 끌어 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다.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 전 경사에게 2억원을 건네 수사정보 등을 빼냈고,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을 회수하기 위해 조폭을 동원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조희팔과 함께 중국으로 도피한 강태용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두 달여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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