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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하소연에도 “법과 원칙 따라” 강경입장 재확인

특검, 삼성 하소연에도 “법과 원칙 따라” 강경입장 재확인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13 17:13
업데이트 2017-01-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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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닮았다’
’부자는 닮았다’ 최순실씨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브리핑에서 ‘수사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삼성의 여러 가지 투자, 사업 등이 수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토로를 수사나 구속영장 청구 때 고려하느냐”는 물음에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하며 엄정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삼성 측은 특검에 “범죄 사안이 애매해 유무죄를 다툴 경우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대기업 총수의 구속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검의 태도는 강경하다.

이 특검보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위증했다는 것은 (구속) 영장 청구 사유의 일부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면 당연히 영장 청구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된 상태다.

12일 특검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22시간의 밤샘 고강도 조사를 받고 다음 날인 13일 오전 8시쯤 귀가했다.

이 특검보는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고 핵심 내용에 대해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이 부회장의 진술 내용이 서로 불일치해 조사가 오래 진행됐다”며 “내일이나 모레쯤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이 특검보의 발언은 일단 삼성그룹을 염두에 뒀지만, 앞으로 SK나 롯데 등 이어질 재벌 기업 수사를 앞두고 재계가 제기할 경제 위기론 등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 천명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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