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 결정 때까지 특검서 대기”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 결정 때까지 특검서 대기”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17 23:30
업데이트 2017-01-17 23: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은 지난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영상심사 결과, 이르면 18일 밤…19일 새벽쯤 결정 예상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영상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대기한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9시 20분 특검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실질 심사 후에는 서울구치소로 가지 않고 특검사무실에 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사무실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심리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특검과 삼성 양측의 주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자정을 넘은 19일 새벽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