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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특혜’ 김경숙 前학장 영장심사 출석…“특혜 없었다”

‘정유라 이대특혜’ 김경숙 前학장 영장심사 출석…“특혜 없었다”

입력 2017-01-17 10:27
업데이트 2017-01-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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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모르고 지냈다”…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전망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1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전 학장은 이날 영장심사 시작 약 25분 전인 오전 10시 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최순실씨를 알고 지냈느냐. 국회에서 왜 모른다고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최씨를) 모르고 지냈다. 2015년 8∼9월 이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이 질문을 쏟아내는 가운데 “좀 들어가겠다. 놔달라”며 주로 답변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이날도 김 전 학장은 12∼13일 특검 사무실에 나와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처럼 털모자를 쓴 채 화장기가 거의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때는 안경을 끼고 혈색 좋은 모습이었으나 검찰 조사 때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나와 암 수술 전력을 언급하면서 ‘구속 면하기·선처 호소’ 전략이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달 14일 업무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위증) 혐의로 김 전 학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학장은 정씨가 2014년 9∼10월 부정한 방법으로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이듬해 입학해 수업 출석과 과제 제출을 부실하게 하고도 학점을 따는 등 온갖 특혜를 누리도록 한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대가 정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과정을 김 전 학장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학장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해 특검팀은 그가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구속 여부는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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