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내 살해 후 사고위장’ 50대 “목 졸라 살해” 자백

‘아내 살해 후 사고위장’ 50대 “목 졸라 살해” 자백

입력 2017-01-18 10:31
업데이트 2017-01-18 10: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남편 “우발적 범행” 주장…경찰 “계획적 살인에 무게”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 화재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된 50대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지만, 피의자가 차츰 입을 열면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55·무직)씨는 체포 7일 만에 “아내를 목 졸라 죽였다”고 실토했다.

그는 경찰에서 “아내와 새벽 예배를 함께 다녀온 뒤 차량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차량에 불을 지른 경위에 대해서는 “목장갑을 차 안에 쌓아두고 불을 놓았다”고 자백했다.

최씨는 차에 불을 지른 후 미리 인근에 가져다 둔 자신의 차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가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는 범행 동기도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낼 방침이다.

그는 경찰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계획적 범행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우발적이다’라고 주장하지만, 도주할 차를 미리 준비하는 등 그의 행동을 미뤄 보면 계획적인 살인으로 추정된다”며 “곧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아내 고모(53)씨를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이 실린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운전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과정에서 타살 혐의가 드러나면서 사건은 급반전됐다.

연구원은 차량 엔진 등 차체가 아닌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감식 결과를 경찰에 보내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씨가 사건 전 현장 부근에 자신의 차량을 가져다 두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근거로 그를 유력 용의자로 봤다.

하지만 최씨는 그간 “새벽 예배를 마친 아내가 나를 집에 데려다주고 냉이를 캐러 갔다. 사망 사실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 알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