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재용, 특검 사무실서 ‘길고 긴 하루’ 대기하는 이유는

이재용, 특검 사무실서 ‘길고 긴 하루’ 대기하는 이유는

입력 2017-01-18 10:36
업데이트 2017-01-18 1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0명이 넘는 취재진 앞을 지나쳐야 하는데도 굳이 특검 사무실로 돌아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영수 특검팀 관계자는 18일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취재진의 날 선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전국에 생중계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서 대기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 발을 들이기보다 차라리 취재진 앞에 서더라도 구치소가 아닌 곳에서 마음이 편안한 쪽을 택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실질심사를 마친 이 날 오후께 특검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취재진의 질문과 플래시 세례를 받게 될 예정이다.

구속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수감된다.

최근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이 영장실질심사 날에 특검 출석 후 구치소에서 대기하다 영장 발부 이후 수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