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원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납득하기 어려워”

박원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납득하기 어려워”

입력 2017-01-19 10:10
업데이트 2017-01-19 10: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새벽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의있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려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 2천400원을 입금하지 않은 버스운전사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이 430억원에 달하는 뇌물공여·횡령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은 구속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특검의 영장청구 사유는 여전히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영장 재청구를 통해 부패척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정권교체, 시대교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