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외면한 ‘일·가정 양립 대책’
휴직 길면 경력단절 역효과 우려“근로 시간 축소” 가장 원하지만
정부, 휴직 지원에만 6721억 쏟아
주당 52시간 근로 법안 국회 계류
“초과근로수당 등 규제 강화 필요”
1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9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0여개 저출산 대책 중요도를 심층분석한 결과 2위는 ‘일·가정 양립’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 기초한 지난해 일·가정 양립 예산은 전체 저출산 예산의 3.5%인 7575억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예산의 88.7%(6721억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였다. 올해도 일·가정 양립 예산 8825억원 가운데 7826억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채웠다.
이런 방식은 국민들의 인식과도 괴리가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최우선 과제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1.7%), 유연근로제 확산(14.3%), 사회인식 및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12.6%) 등이 차례로 1~3위를 차지했다.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1.4%)은 5위였다.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경력단절 현상이 심화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서 3개월 미만 육아휴직자의 직장 1년 유지율은 73.6%였지만 1년 이상 육아휴직자는 37.4%에 그쳤다. 월 급여 100만원 미만 육아휴직자의 직장 6개월 유지율은 44.1%, 300만원 이상은 73.5%였다. 저임금 근로자는 장시간 육아휴직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은 “육아휴직 제도만으로 출산·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고용 연속성을 보장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뿌리 깊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바꾸려면 초과근로수당과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부가 지난해 5~7월 자동차, 금속, 기계, 고무, 섬유 등 제조업 2·3차 협력업체 100곳을 감독한 결과 절반인 50곳이 1주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최대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50%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서 지난해 8월 기준 정규직 초과근로수당 지급률은 58.4%로 12년 동안 겨우 2.6% 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은 24.4%로 2.2% 포인트 늘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위원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한도를 적용하고, 근로감독행정을 강화해 탈법적인 장시간 근로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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