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은 학교운영 광범위 재량권 있어…종교의 자유 침해 아냐”
학내에 종교 관련 동아리 개설을 허용해 달라는 이유로 초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학교장은 학교운영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고, 동아리 개설 불허 처분으로 초등생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노진영 부장판사)는 20일 A(13)양이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학교장을 상대로 낸 ‘동아리 개설 불허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A양의 청구를 기각했다.
A양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는 전년도에 개설됐던 기독교 봉사 동아리가 지난해에는 허용되지 않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A양의 어머니는 동아리 개설 불허는 학교장의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며 지난해 7월 행정 소송을 냈다.
반면 해당 학교 측은 “동아리 개설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일종의 공모 사업”이라며 “해당 동아리는 특정 종교 성향이 강한 데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동아리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학교운영 등 관련한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며 “피고의 처분으로 원고에 대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거나 재량권을 벗어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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