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미르재단서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 주라고 지시”

“최순실, 미르재단서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 주라고 지시”

입력 2017-01-20 14:23
수정 2017-01-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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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 前이사 증언…“崔 지시로 견적서없이 용역 대금 선지급”“미르재단-‘플레이’ 총괄 파트너 계약 땐 들러리 업체 세우기도”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지시로 미르재단이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거리를 줬다는 재단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미르재단은 최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플레이그라운드와 총괄 파트너 사업 계약을 맺고 7건의 개별 용역 계약을 맺었다. 그 배경에 최씨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다.

미르재단 이모 전 이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최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가 이성한 사무총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일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씨가 다음에 이 사무총장을 만나 ‘어떻게 됐느냐’고 말해 쪼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이 사무총장이 용역 계약같은 것도 없이 그냥 (일감을) 주려고 하길래 ‘그렇게 하면 문제 생긴다’며 말렸다”고 말했다.

플레이그라운드에 7건의 연구 용역을 발주한 이후에도 ‘특혜’는 계속됐다.

통상대로라면 플레이그라운드가 용역 견적서를 보내 미르재단이 검토한 후 연구 용역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미르재단이 용역 견적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한다.

또 일부 용역 건에서는 플레이그라운드가 대금을 선지급해달라고 해 용역 견적서를 받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1억1천여만원을 조기 집행했다고 한다.

이씨는 이 역시 “최씨 지시가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검사가 “연구 용역이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최씨 지시에 따라 플레이그라운드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 아니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꼭 그 목적만은 아니고 재단 입장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미르재단이 애초 플레이그라운드와 총괄 파트너 계약을 맺은 과정에선 형식상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를 올린 뒤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증언도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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