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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골프회원권’ 사기 1000억 챙겨

‘유사 골프회원권’ 사기 1000억 챙겨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1-20 22:06
업데이트 2017-01-2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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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골프장에서 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000억원이 넘는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회원권 판매업체 대표 이모(52)씨와 판매 지사를 총괄한 또 다른 이모(5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1000만원짜리 골프회원권 하나로 5년간 전국 골프장을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속여 회원권 1062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사 골프회원권은 하나의 골프장만 이용할 수 있는 일반 회원권과 전국 각지의 골프장과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정회원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상품이다.

이들은 회사 자금이 부족해지자 새로운 가입자에게 받은 돈으로 적자를 메우는 돌려 막기식 운영을 하다 2015년 부도를 냈다. 이후 이씨는 해외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아내와 장모 명의로 6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했고, 영업사원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회원권 판매 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말레이시아에 있던 이씨를 검거하고 회사 관계자 48명을 입건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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