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대신 메신저 공격’ 전략 해석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한때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씨에 대한 ‘전과조회’를 요청했다가 기각당했다.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8차 공개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청구인, 피청구인 변호사 출석 여부를 묻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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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은 고영태 등이 금품을 요구하며 곤경에 빠뜨리겠다는 식으로 폭압적, 위법,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도 있고 조작 의심도 있어 전과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을 받아보자는 것인데 너무 이른 시점에 기각하셔서 난감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강 재판관은 “증인으로 나올지도 모르는 사람의 처벌경력을 사전에 조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우리 사회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 말을 다 믿을 수 없는 것이란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강 재판관은 “일반적으로 전과가 있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피청구인 측이 좋아하는 형사소송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라고 대통령 측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이 고씨에 대한 전과조회를 시도한 것은 최씨의 실체를 언론에 처음으로 제보하고 국회 등에서 대통령 측에 불리한 폭로를 이어간 ‘메신저’를 공격해 ‘메시지’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