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다리 짚었다고 상관 모욕죄로 기소된 말년 병장 ‘무죄’

짝다리 짚었다고 상관 모욕죄로 기소된 말년 병장 ‘무죄’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1-25 17:30
수정 2017-01-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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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추워요, 해병대니까
안 추워요, 해병대니까 한·미 해병대원들이 24일 강원 평창군 황병산에 있는 해병대 산악 종합훈련장에서 열린 동계전술훈련에서 참호 격투에 앞서 자신의 몸에 눈을 뿌리며 추위를 이겨내고 있다.
평창 연합뉴스
말년 병장 시절 상관 앞에서 짝다리를 짚는 등 불량한 자세를 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에 근무하던 지난해 3월 7일 정오쯤 부대 내 식당에서 상관인 B 중사로부터 다른 사병과 함께 식탁을 닦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A씨가 청소 도구가 없다며 혼자 식탁에 앉아 있자 행주를 건네며 시킨 것이다.

A씨는 대충대충 청소하다가 B 중사 지시 없이 후임병들에게 “야, 청소 끝내자”라고 소리쳤다.

또 다음날 새벽 1시 20분쯤에는 야간 근무 투입 신고를 하기 위해 다른 대원들과 집결했을 때 짝다리를 짚는 등 불량한 자세로 섰고, B 중사가 3차례 이름을 불렀음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B 중사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2개월 뒤 만기 제대했다.

황 부장판사는 “A씨 행동이 상관에게 결례나 불손하고 무례한 행위라고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 감정 등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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