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말년 병장 시절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에 근무하던 지난해 3월 7일 정오께 부대 안 식당에서 상관인 B 중사에게서 다른 사병들과 식탁을 닦으라는 지시와 함께 행주를 건네받았다.
B 중사는 청소도구가 없다며 혼자 식탁에 앉아 있던 A씨를 보고 이런 조치를 했다.
A씨는 불성실하게 청소를 하다가 B 중사 지시 없이 후임병들에게 “야, 청소 끝내자”라고 소리쳐 B 중사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튿날 오전 1시 20분께는 당직 부관인 B 중사에게 야간 근무 투입 신고를 하기 위해 다른 대원들과 집결했을 때 짝다리를 짚는 등 불량한 자세로 서서 B 중사가 3차례 이름을 불렀는데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 2달여 뒤 만기 제대했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동이 상관에게 결례나 불손하고 무례한 행위라고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 감정 등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해병대에 근무하던 지난해 3월 7일 정오께 부대 안 식당에서 상관인 B 중사에게서 다른 사병들과 식탁을 닦으라는 지시와 함께 행주를 건네받았다.
B 중사는 청소도구가 없다며 혼자 식탁에 앉아 있던 A씨를 보고 이런 조치를 했다.
A씨는 불성실하게 청소를 하다가 B 중사 지시 없이 후임병들에게 “야, 청소 끝내자”라고 소리쳐 B 중사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튿날 오전 1시 20분께는 당직 부관인 B 중사에게 야간 근무 투입 신고를 하기 위해 다른 대원들과 집결했을 때 짝다리를 짚는 등 불량한 자세로 서서 B 중사가 3차례 이름을 불렀는데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 2달여 뒤 만기 제대했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동이 상관에게 결례나 불손하고 무례한 행위라고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 감정 등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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