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 최순실, 12시간 조사 후 복귀…특검, 오늘 재소환

“억울하다” 최순실, 12시간 조사 후 복귀…특검, 오늘 재소환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26 07:27
수정 2017-01-2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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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 씨가 25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강제로 구인되면서 특검 강압수사에 항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최순실(61) 씨가 25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강제로 구인되면서 특검 강압수사에 항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구속 중 체포영장 집행으로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강제 소환됐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5일 밤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최씨는 이날 오후 1시 59분쯤 조사를 마쳤다. 약 12시간여 동안 특검 조사를 받은 셈이다.

오전 11시 15분쯤 사무실로 강제 구인된 최씨를 상대로 특검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 등을 캐물었다.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받은 최씨는 줄곧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도관에 이끌려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던 최씨는 취재진 앞에서 “여기는 더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등 ‘강압 수사’를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회견 내용은 ‘특검의 강압수사 관련’으로만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은 최씨 측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특검은 최씨가 ‘강압 수사’ 주장을 들고나온 배경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오늘 최씨의 소환 때 주장,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변호인의 기자회견 계획 등이 이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며 “모종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26일 오전 10시 최씨를 재소환한다.

최씨 체포영장은 집행 시부터 48시간 동안 유효하며 26일 오전 9시 무렵까지 효력이 있다.

이날 특검은 정씨의 이대 부정입학 의혹에 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사 이후에는 추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최씨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 기타 혐의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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