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꼭 적당한 것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이 속담이 우리 고유의 음식 ‘떡국’에서 유래됐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설 명절 아침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음식 ‘떡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