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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30일 구금재연장 심리…석방되면 국내송환 물 건너갈 수도

정유라 30일 구금재연장 심리…석방되면 국내송환 물 건너갈 수도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30 09:49
업데이트 2017-01-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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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정유라의 모습  길바닥 저널리스트 유튜브 영상 캡처.
체포된 정유라의 모습 길바닥 저널리스트 유튜브 영상 캡처.
덴마트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30일(한국시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구금 재연장 심리가 진행된다.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씨의 국내 송환 문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올보르 지방법원은 지난 2일 정씨를 30일 오후 9시까지 4주간 구금할 것을 결정했다. 검찰이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조사를 벌여 송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1차 구금연장 기간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한국 특검에 정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며 조사 연장에 들어갔고, 법원에 대해서도 구금 재연장을 요청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정 씨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느냐, 석방되느냐에 따라 정 씨 송환문제의 물줄기가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구금 재연장을 받아들이면 정씨는 법원의 판결과 동시에 올보르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최대 4주 더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송환 여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검찰은 한국 측에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이를 토대로 송환 검토작업을 연장해서 벌여 늦어도 내달 말까지는 송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할 경우 정씨에 대해 추가로 대면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검찰은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거나, 송환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물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내달 말까지 송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못 내려 한 차례 더 구금연장을 시도할 수도 있다.

송환 결정이 내려지면 정씨는 3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에 나설 수 있다. 송환이 거부되면 석방과 동시에 자유를 얻게 된다.

검찰은 송환 결정에 불복해 정씨가 소송을 벌일 경우 정씨의 신병을 계속 확보한 가운데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구금 재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씨는 1차 구금연장 시한인 30일 오후 9시가 되면 곧바로 풀려나게 된다.

이어 정씨는 신체의 구속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송환 여부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필요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의 대면조사 요구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어린 아들과 보모, 마필 관리사라고 주장하는 두 명의 남성이 현재 올보르시 사회복지 업무부서가 제공한 비공개 임시거처에서 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함께 지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정 씨가 덴마크에 연고가 없고,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주하거나 송환 여부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우려하고 있다.

정 씨가 종적을 감춰 버리면 한국 송환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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