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술에 취해 성관계하고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술에 취해 성관계하고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1-30 10:57
업데이트 2017-01-30 11: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경찰서에 출석해 “B씨가 어젯밤에 나를 강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성관계를 했고,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신고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이 발각되자 B씨를 허위로 고소해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