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여탕 들어가 몰카 찍은 40대 남성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로 A씨(48)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4시쯤 안양시 동안구의 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탕 안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공사 소속 직원인 A씨는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화장을 하는 등 여장을 한 뒤 여탕에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성은 A씨가 30여분 간 탕 안팎만 오가며 씻지는 않는 것을 수상하게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영상에는 자신의 모습이 주로 담겨 있었다”며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다가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