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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운명은…최종본 내일 공개

국정 역사교과서 운명은…최종본 내일 공개

입력 2017-01-30 10:27
업데이트 2017-01-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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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집필기준도 발표…탄핵정국 속 교과서 앞날 ‘안갯속’

정부가 각계의 반발 속에 개발을 추진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31일 나온다.

교육부는 예정대로 올해 희망학교를 연구학교를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쓰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중·고교에서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교육계·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심한 데다 탄핵정국 속에 국회에서는 국정교과서 금지법까지 추진되고 있어 교과서 자체의 운명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기존에 밝힌 대로 내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한다”며 “오전 11시 이영 차관이 세종청사에서 브리핑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국·검정 교과서 혼용 방침에 따라 새로 개발되는 검정 역사교과서에 적용할 집필기준도 이날 함께 발표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중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펴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가장 큰 쟁점은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한 ‘대한민국 수립’ 표현과 박정희 전(前) 대통령 미화 논란 등이다.

임시정부 설립의 의의를 훼손한다는 논란이 있었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교과서 편찬의 기준이 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미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일’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새마을운동과 한일 국교 정상화 등 모두 아홉 쪽에 걸친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서술도 분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해 내용을 다소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최종본을 3월 새학기부터 연구학교에서 주교재로 쓰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연구학교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에 반발,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혀 얼마나 많은 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각계의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교과서가 아예 빛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들어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보수단체의 ‘관제시위’ 사주 의혹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국정교과서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특검은 정부가 2015년 10월 중·고등학교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 국정교과서 지지 집회를 열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아예 법으로 금지하자는 움직임도 교육부로선 부담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달 20일 전체회의에서 ‘역사 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역사 교과에 한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은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3월 새학기 전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초 원안에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던 부분을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공포 즉시 시행한다’로 수정하기도 했다.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이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어서 일단 법사위 문턱을 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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