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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발목 잡는 ‘금한령’, 법정까지…“천재지변급” 소송

한류 발목 잡는 ‘금한령’, 법정까지…“천재지변급” 소송

입력 2017-01-30 10:32
업데이트 2017-01-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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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라며 걸그룹 중국계약 취소 소송…법원 기각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이후 가시화된 중국의 ‘금한령’(禁韓令·한류 금지령) 내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국내 연예계의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앞으로도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이어질 경우 유사 분쟁이 계속 발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A 기획사가 4인조 걸그룹이 소속된 B 기획사를 상대로 2억6천만원의 약정금을 반환하라고 낸 소송에서 A 기획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톱스타급 여배우가 소속된 A 기획사는 지난해 2월 B 기획사와 “걸그룹의 중국 내 활동을 단독 매니지먼트 하겠다”며 선금 2억6천만원을 건네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고 A 기획사는 실랑이 끝에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A 기획사 측은 법정에서 “중국의 ‘한류 금지령’에 걸그룹의 중국 내 연예활동이 불가능해졌다”며 계약서에 적힌 ‘전쟁, 천재지변, 법령, 정부 규제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선 계약을 불이행할 수 있다’는 구절을 들어 ‘계약 해지’ 논리를 폈다.

그러나 법원은 6개월간의 심리 끝에 A 기획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에서 대한민국 배우·가수들의 참석이 예정된 행사가 취소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실과 원고의 증거만으로 전쟁, 천재지변 등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지배를 넘어서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법령·정부 규제로 해당 걸그룹의 중국 연예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기획사 측은 “해당 걸그룹이 이미 중국 현지 기획사가 계약돼 있었다”며 자신들이 이중 계약의 피해자라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한류 금지령·제한령이 쟁점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만 42명의 한류스타가 중국 방송 출연이 비공식적으로 금지되는 등 금한령·한한령에 따른 분쟁 요소는 갈수록 늘어가는 상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한류 금지령이란 것은 없다”며 그 존재를 공식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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