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내비게이션 만지다 사고…말리지 않은 동승자도 과실”

“운전 중 내비게이션 만지다 사고…말리지 않은 동승자도 과실”

입력 2017-01-30 10:33
수정 2017-01-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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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비게이션 조작 막을 의무”…조수석 탑승자 과실 10% 인정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면서 운전하는 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와 남편, 자녀 2명이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과실을 10%로 보고 B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며 “A씨 가족에게 총 10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전북 지방의 한 지역을 향하던 중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해 사지가 마비됐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앉았던 A씨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했고, 운전하던 지인이 직접 주소를 누르다가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법정에서 “A씨가 내비게이션을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지인이 안전운행을 하도록 촉구할 의무를 위배했기 때문에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A씨가 호의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면서 목적지를 잘못 입력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어 지인이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치료비, 일실수입(피해가 없었을 경우 벌 수 있는 추정 수익) 등 A씨가 가족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13억5천여만원으로 보고, 이 금액의 90%에서 이미 B사가 지급한 보험금 2억6천여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여기에 위자료 7천여만원을 더해 전체 손해배상금을 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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