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최순실 “강압수사” 주장·소환불응…특검, 체포영장으로 맞대응

최순실 “강압수사” 주장·소환불응…특검, 체포영장으로 맞대응

입력 2017-01-30 10:57
업데이트 2017-01-30 11: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 대통령 대면조사 앞두고 뇌물수수혐의 조사 거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30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미지 확대
최순실 “자백 강요” 고성
최순실 “자백 강요” 고성 ‘정신적 충격’, ‘강압 수사’ 등의 사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5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며 소리치고 있다. 2017.1.25 연합뉴스
특검팀은 ‘국정 개입’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상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하고자 이날 오전 11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최 씨는 불응했다.

최 씨 측은 ‘특검의 강압수사에 대한 발표가 납득할 수 없다’고 출석 거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최 씨와 그 변호인은 특검 소속 검사가 조사 중에 폭언하는 등 강압수사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특검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최 씨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특검 측의 설명을 또 문제삼아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 씨에 대해 곧 체포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했다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에 따라 이달 특검에 체포돼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다.

당시 체포 영장은 이대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발부됐다.

이후 특검은 최 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영장은 집행 후 48시간이 지나 효력이 끝났다. 특검이 최 씨를 재차 강제소환하려면 다른 영장을 받아야 한다.

최 씨가 정유라 조사와 관련해 6차례 소환에 불응한 것에 이어 뇌물 혐의 조사와 관련해 다시 소환을 거부한 것이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법에 따른 기본 수사 기간(70일)은 다음 달 말 종료하며 최 씨의 반복된 소환 거부로 인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진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