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시, ‘투신 박사모 회원’ 분향소 서울광장 설치 불허할 듯

서울시, ‘투신 박사모 회원’ 분향소 서울광장 설치 불허할 듯

입력 2017-01-30 14:29
업데이트 2017-01-30 14: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보수 성향 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투신한 한 남성을 기리는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관할 서울시가 명확한 반대 입장을 30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합뉴스 전화통화에서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먼저 사용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신청이 없는 상태”라면서도 “사용승인이 들어와도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분향소를 설치한 사례를 보면 국장이나 국민장이었다. 세월호 참사 때는 당시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시·도에 분향소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설 연휴 첫날인 28일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6층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인 60대 남성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스스로 몸을 던져 숨졌다.

이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서울광장에 이 남성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앞서 탄기국 측은 21일에도 서울광장에 사전 신청이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탄핵 반대 텐트 40개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이 역시 불법·무단 시설물로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광장 현장에서 수차례 교부했다”며 “지금도 자진철거를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제철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강제철거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자진철거를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