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승기 숨겨둔 자식 있다” 루머 유포한 40대女 벌금형

“이승기 숨겨둔 자식 있다” 루머 유포한 40대女 벌금형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1-31 13:45
업데이트 2017-01-31 13: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최근 악성 루머에 휩싸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군 복무 중). 연합뉴스
최근 악성 루머에 휩싸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군 복무 중).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루머를 만들어 유포한 A(46·여)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3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통신사 직원인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쯤 “이승기와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려 이승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승기가 군 입대 후에도 아이를 만나러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집을 방문했고, 한 연예 매체가 이를 취재 중”이라는 등의 내용을 만들어 퍼뜨렸다.

지난해 6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찌라시’(정보지)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